‘섭리’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려진다. 미주 전역에서 1,500여명의 한인 목회자들 모였다. 북한주민을 구하자는 일념에서다.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회가 끝나는 날 북한 인권법이 연방상원을 통과, 사실상 확정되어서다. 그것도 만장일치의 표결로. 이번 상원이 가결한 북한 인권법은 극히 부분적인 조항을 제외하고는 하원 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지은 것이다.
초강경 노선의 일부 반북 NGO의 견해만 수용됐다. 공화당 매파의 북한정책에 다름 아니다. 내정간섭이다. 이 법안이 당초 하원에 발의됐을 때 미국의 일각에서, 또 한국의 여권에서 제기된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일부 조항만 수정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일련의 법제화 과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미주 한인의 결집된 의사가 이번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반영됐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다. LA, 워싱턴, 뉴욕 등지의 수많은 한인 NGO들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운동은 점차 한줄기로 모아져 결국 미주의 한인 교계가 나서 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대동(大同)의 움직임이 북한 인권법 제정에 적지 영향을 끼친 것이다. 미주 한인 사회로서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한 공화, 민주당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 이번 법제화 과정이 보여준 또 다른 측면이다. 북한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정파를 초월해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번 인권법 제정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 강력한 발판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의 인권은 한 마디로 최악이다. 수백만이 기아로 숨졌다. 그리고 그 배고픔에, 또 혹독한 탄압을 견디지 못해 북한 주민의 탈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탈북을 해도 사정은 별로 나아질 게 없다. 인신매매단이 여성들을 납치해 윤락가로 넘긴다. 남자들은 노예 상태에서 송환에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이런 탈북자들을 돕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는 더할 나위도 없다.
탈북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 인권법 제정과 함께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탈출하는 사태도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미주 한인 사회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동포를 따뜻이 끌어안는 방안을 말 그대로 ‘범 커뮤니티 차원에서’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마치 다른 행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양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부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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