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 행인보호 규정 대폭 강화 곧 시행
횡단보호 우선멈춤 위반도 최고 500달러
메릴랜드에서 스쿨버스를 추월하다가는 벌금 1,000달러를 물게된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도 500달러까지 벌금을 내게 된다.
메릴랜드는 다음달 1일부터 두 가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교통법규를 시행한다. 지난 의회 정기회기에서 통과된 이 두 법안은 점증하고 있는 행인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로 시행되는 법규는 우선 스쿨버스가 학생을 내리거나 태우기 위해 정차했을 때 반드시 따라 정차해야하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종래 벌금은 최고 500달러였으나 이를 2배를 늘려 1,000달러로 높였다.
또 횡단보도에 행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지나치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이 규정 위반은 최저 벌금도 65달러로 정해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섰다 가는 것이 안전하게 됐다.
또 종래에는 적발 경찰이 매번 법정에 출두하도록 돼 있어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경찰관이 많았으나 이번에 이 출정 의무규정도 삭제됐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법규 위반 차량에 희생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달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이 두 법안은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장과 교육위원장이 30일 체비체이스의 락 크릭 초등학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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