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
▶ 항소법원 “선관위, 일부서명 무효처리 부당” 판결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랠프 네이더 후보(사진)가 메릴랜드에서 후보자격을 얻게 됐다.
메릴랜드 최상급 법원인 항소법원은 20일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처리한 신당 창당 청원서의 서명 542명 분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판결, 네이더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더 후보는 최근 인민당 창당을 위해 필요인원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선관위가 이 중 542명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무효 처리, 필요인원 1만명을 채우지 못해 창당 및 후보 등록이 불발됐었다. 네이더 후보는 선관위 결정 후 이에 불복,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는 메릴랜드에 유권자 등록은 돼 있으나 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사람의 서명을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었다.
네이더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등록 당시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르다고 엄연히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의 서명을 무효처리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법정투쟁을 감행했었다.
선관위는 이날 법원 판결로 당초 무효 처리했던 542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네이더 후보 측의 창당 청원을 수락해야 한다.
이로써 네이더 후보는 오는 11월 2일 선거에 메릴랜드에서 인민당 후보로 정식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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