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위 “원로”들을 비롯,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교수, 언론인, 기업가, 종교인등 과거의 “사회 지도계층”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권을 좌경화, 좌파, 심지어 좌익 정권이라고 규탄하고 그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비방과 비하를 거듭하고 있다.
과연 노 정권의 정책 중 무엇이 이를 좌파적으로 보이게 할까. 자유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 그들이 견마지로를 다해 충성하였던 부정부패 정권, 헌정파괴의 쿠데타,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 반란수괴가 통치하였던 군부독재 등의 3권 통합형 정권들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의를 유린한 정권들이 아니었는가 반문하고 싶다.
이에 비해 노 정권 출범 후 시행된 3권 분립 원칙의 존중,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자유선거, 지방분권 확대, 권위주의 청산, 언론자유, 정치사찰의 금지, 검찰권의 독립 등 일련의 정치 개혁이 진정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니겠는가.
시장경제 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정경유착, 통제경제, 대기업의 독점 및 시장지배, 관의 금융지배, 대통령의 축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경분리, 재벌의 독점지배력 약화, 준조세의 근절, 자유경쟁, 민영화 확대 등의 현 정권의 정책 기조가 훨씬 더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과거사 진상 규명은 한국 정부의 정체성, 그리고 역대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해방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명제로 과거의 기득권 세력의 도움 없이 탄생한 노 정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역사를 바로 세워 한민족의 정기와 정체성을 찾는 과업인바, 경제난을 핑계로 호도 하거나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기보다 정권의 반대파를 제거하여 군사정권의 연장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 인권 침해법으로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남북 간의 물적, 인적교류가 가속화되어 소풍과 출장을 한나절만에 북녘 땅을 육로로 다녀오는 마당에, 이 법의 존재는 남북 간의 공존공영과 화해에 큰 걸림돌이 될지언정, 그 실익은 미미할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 확립은 민주국가의 책무인바 여론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로” 등은 노 정권의 정책으로 국론 분열이 심화되므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책을 펴 국민화합을 이루라고 요구한다. 국론분열의 단초는 노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기득 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원로” 등이 제공하였다.
산업자본 세대의 퇴조와 정보화 세대의 득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은 설령 노 정권이 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시대흐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사회 가치관의 변화를 외면한 채 지난날의 기득 이익과 명예를 부활시키고 과오를 덮어 감싸줄 차기 보수 정당의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오히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및 집권세력에게 상처를 내고 심지어 옛 술수를 동원하여 빨간 색까지 덧칠하다니 개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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