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면위 보고서, 워싱턴주 법규정 강화 촉구
조사 대상자 23%가 경찰 표적단속 경험 주장
워싱턴주 소수계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경찰의 표적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사면위원회(AI) 미국지부는 워싱턴주의 아시안·흑인·히스패닉 등 소수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자의 23%가 당국의 표적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워싱턴주의 관련법이 운전자나 보행인에 대한 인종표적 단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와 연관된 소수계에 대한 언급은 없어 9·11 사태이후 회교도 등에 대한 표적단속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워싱턴주 내 경찰기관들은 인종표적 단속과 관련된 자료를 챙기도록 의무화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마이크 앤더슨 AI 미국 지부장은 국가안보를 강화한다해도 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인권과 헌법에 명시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종에 초점을 맞춘 단속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한 앤더슨은“워싱턴주는 이러한 왜곡된 인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I는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의원(민주·워싱턴)등 일부 연방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인종표적 단속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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