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교
▶ 유타주 대법원, 몰몬교 신자 항소 만장일치 기각
종교자유 보장한 헌법위배 주장 근거 없어
유타주 대법원은 중혼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한 몰몬교 신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 대법원은 5명의 부인을 둔 탐 그린(55)이 제기한 중혼금지법의 위헌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그에게 즉시 일부다처제 금지 및 중혼 금지 법을 적용시켜 재기소한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일부다처제나 중혼은 허용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엄벌에 처할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그린은 부인 5명과 이들 사이에서 난 31명의 자녀들과 함께 솔트 레이크시티에서 125마일 떨어진 사막지역에서 은둔생활을 해 오다 지난 2002년 미성년자인 그의 다섯 번째 부인(13)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2001년에도 4건의 중혼금지법 위반과 아동 방치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2007년까지 실형이 선고됐다.
그린은 주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
몰몬교 관계자는 처음 유타주로 이주했던 신자들이 중혼과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교단에서 엄연히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단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신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린과 같은 일부 신자들이 교단과는 별개로 일부다처제를 신봉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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