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청구
탤런트 황수정은 지난 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를 상대로 수의를 입은 사진과 히로뽕 관련 패러디 사진 게재를 방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박재영 병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수정은 소장에서 NHN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토앨범’에 내가 포승줄에 수갑을 차고 죄수복 차림을 한 사진과 ‘히로뽕이나 감옥’과 관련된 패러디 사진을 게재했으며 나와 소속사도 수차례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하게 방치했다고 박재영 변호사는 밝혔다.
또 소장에는 이로 인해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방 송과 영화, CF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며 우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부친인 황종우 씨는 수정이가 수 차례 소속사와 같이 삭제를 요청했다.지금 박재영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요즘 소속사와 영화 시나리오 검토와 드라마 출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최근 황수정의 근황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