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입증 의무화... 못할 경우 학비 1만달러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의 거주지 확인 노력의 결과 실거주자가 아닌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 관계자는 2일 이번 학기 등록 고교생 가운데 몽고메리 카운티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6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3,300명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들 63명에 대해 몽고메리 카운티 내에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교치 못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으며 실제 이들은 지난 30일 개학이후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다. 교육청은 다만 거주 허위 신고와 관련, 지속적으로 해소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그 동안 학생들의 실 거주지 증명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내 24개 고교는 실제 이 곳에 살고 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1만 달러의 등록금을 받거나 아니면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몽고메리 카운티가 훼어팩스 카운티와 함께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학업 성적이 우수한 카운티로 학부모들의 선호지역이어서 타 지역에 살면서 이 곳 학교에 등록하려는 학생이 계속 존재했다.
실제 이번 학기에도 개학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거주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학생이 100명이었고, 다음날 78명, 그 다음날 72명으로 줄어들었다.
계속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거나 1만 달러의 별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자로 거주 사실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편지로 학부모들에게 발송했으며 이 서신은 5개 국어로 번역돼 5, 6, 7월 계속 전달됐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민자 학생 수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 현재 관내 공립학교에는 모두 123개 국어를 쓰는 160개국 출신의 이민자 학생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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