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와 메디케어 신청 기간
<문> 현재 카운티 정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the County Health Plan)에 가입돼 있는데 매우 만족스러워 메디케어 보험 가입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62세가 되어 은퇴금을 신청할 때 동시에 메디케어 병원보험(Part A)과 외래치료보험(Part B)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일찍 은퇴를 하시면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자의 최소 연령이 65세입니다.
만일 고용주가 귀하의 연령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면 귀하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날 또는 귀하의 건강보험이 취소된 지 8개월째 되는 날 중 먼저 해당되는 날까지 메디케어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부부의 근로소득 크레딧
<문> 저희 부부는 지난 5년간 미국서 계속 거주했으며 2년 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둘 다 거의 70세로 매월 331달러의 방세를 내는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삽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이 시민권 없는 영주권자로서 저소득층 자격이 되며, 또 부부가 일한 크레딧이 도합 40이면 SSI(생활 보조비)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년에 우리 부부가 합해서 8 크레딧까지 저축할 수 있고 5년이 되면 40크레딧을 저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혼자서 40크레딧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저희 두 부부가 고령인 점과 따라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저희에게 알맞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비시민권자(영주권자) 부부의 경우 근로 소득 크레딧이 둘이 합해 연 40점이 될 때 SSI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수입과 재산 한계에 대한 요구조건이 맞아야 될 뿐 아니라, 1996년 8월 22일이나 혹은 그 이후 미국에 입국하셨고 영주권자이면서 40노동분기를 저축하셨다 하더라도, 첫 5년 동안에는 SSI를 신청할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가지 빠른 방법으로 가능하면 빨리 시민권을 받으셔서 SSI를 신청할 자격이 되시기 위해서 40크레딧을 저축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무료전화 (800)772-1213으로 전화하시되 통역이 필요하시면 부탁하십시오. 혹은 웹사이트(www.ssa.gov)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의 문답은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당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관련문의 우송주소[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
은퇴신청이 가능한 연령
<문> 미국 시민권자로 20년 이상 일을 했으며 건강 때문에 62세가 되면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1942년 생으로 제정년 퇴직연령을 알아보니 65세가 되고도 10개월을 더 있어야만 한답니다.
만일 제가 62세가 되어서 일찍 은퇴를 하고자 할 때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는지요. 또 62세가 되어 은퇴를 해서 은퇴금을 받은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버는 수입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비록 정년 퇴직연령의 나이가 사람마다 생년월일에 따라 각각 늘어났지만, 가장 최소의 연령의 소지자로서 감소된 은퇴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만 62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62세가 되면 몇 개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감소된 은퇴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기 시작하면 정년 퇴직 연령이 되기까지 매년 한정된 총 수입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매번 2달러 수입마다 1달러를 제하게 됩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