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상식
카운티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마다 나쁜 수표(Bad Check)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도수표를 받은 피해자가 카운티 검찰청에 연락을 하여 부도수표 액면금액과 은행 서비스비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도난 모든 수표에 대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운티 검찰(DA)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프로그램의 취급 해당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부도수표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LA 카운티 검찰의 부도수표 단속 전담반(Bad Check Enforcement Program)에 따르면 부도수표 신고가 가능한 적격 요소는 아래와 같다.
(a)LA카운티 내에서 발생, 사용됐어야 한다.
(b)계좌가 취소됐을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는 부도수표를 은행에 두 번 입급시킨 사실이 있어야 한다.
(c)부도수표의 발행액수가 2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d)비즈니스상 받은 수표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개인간에 주고받은 부도수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개인 이해관계간에 생긴 문제는 민사건으로 수표 발행인의 거주 관할 법원에 소액 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카운티 검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춘 부도수표에 한해서 신고를 받는다.
(a)부도수표 발행 액수가 2,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b)지리적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부도수표를 받고 은행에 예금을 했어야 한다.
(c)영업상 물건값이나 서비스비로 지불된 수표여야 한다.
(d)부도가 난 10일 안에 지불요청 통고(Courtesy Notice)를 부도수표 발행자에게 해야 한다.
(e)부도수표가 발행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검찰 사무실에 의뢰해야 한다.
(f)사진이 있는 신분증(예를 들면 운전 면허증)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부도수표 단속 전담반을 통해 신고가 불가능한 수표로는 수표 발행일이 90일 이상 경과됐거나 발행인이 은행에 지불정지 신청을 한 경우나 쌍방의 합의로 일정기간 보관했던 수표나 이미 컬렉션 에이전시 등에 의뢰된 수표나 주급이나 임금으로 선수표(포스트 체크)를 받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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