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은 목구멍에 풀칠하기 힘든 수준이다. 1955년 시간당 0.75달러에서 2004년 5.15달러로 외견상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1996년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인플레를 대입할 경우 실질임금은 1955년 4.39달러에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2004년에 4.42달러로 하강했다.
명목 최저임금은 1960년 1달러, 1965년 1.25달러, 1970년 1.60달러, 1975년 2.10달러, 1980년 3.10달러, 1985년 3.35달러, 1990년 3.80달러, 1995년 4.25달러, 2000년 5.15달러로 조금씩 올랐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1960년대 평균 5달러 대를 기록하다 1960-70년대엔 6달러 선으로 상승하더니 1980년대 들어 다시 5달러대로 고개를 숙이다 1985년부터 4달러대로 고꾸라졌다.
1997년 5.03달러로 겨우 4달러 대를 탈출한 것을 제외하면 1985년부터 2004년까지 20년 동안 4달러 대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 통계자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이 엿보 인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도 명목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1943년 0.45달러에서 2004년 현재 6.75달러로 뛰었다. 1957년 1달러를 기록했고 1974년 2달러, 1980년 3.10달러, 1988년 4.25달러, 1997년 5달러, 2001년 6.25달러 등 넘기 어려운 고비를 간신히 하나 하나 넘었다.
그러나 실질임금으로 따진다면 연방 최저임금과 유사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많아 다행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다. 최저임금이 상향조정됐지만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생활은 더 빡빡해졌다는 게 ‘장바구니 민심’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비즈니스 운영을 어렵게 해 고용을 감소시키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타 주로 내모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반면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측은, 노동자들이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내기도 버거운 빈곤층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현저한 고용감소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고 맞선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1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슈워제네거 주지사 책상 위에서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150만 노동자를 빈곤에서 구해내자는 의견과 기업에 부담을 주면 결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란 견해가 충돌한다. 기업의 로비에 자유롭지 못한 슈워제네거가 과연 이 법안에 흔쾌히 서명할지 궁금하다.
여러 가지 이해가 얽혀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겠지만 소수보다 다수에게 무게를 두고 강자보다 약자를 한번 더 생각하는 게 지도자의 길이 아닐까 한다.
<박봉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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