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마트 1심 패소후 항소
▶ 모건 스탠리.보잉 여성 진급 차별 소송 패소
미국의 대기업들이 인종 및 성 차별로 인한 종업원들의 집단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최근 미국의 대기업들이 집단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금 혹은, 합의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는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보다 보수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천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이 종결된 지 수일 후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은 여성 직원들의 비슷한 주장에 대해 7천250만달러에 합의를 보았다.
이스트만 코닥의 흑인 종업원들은 지난 달 조직적인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벨사우스도 인종 차별 문제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최대의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의 여성 종업원 160만명이 성차별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종업원측이 승소했으나 월마트는 이 사건을 항소심까지 끌고 갔다.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월마트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회사 소덱소는 흑인 매니저를 승진에서 차별했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유통회사 코츠코가 17일 성차별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이다. 코츠코의 여성 종업원들은 전체 직원 7만8천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위 매니저직에는 6명중 1명꼴로만 여성이라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인종 및 성차별로 인한 집단 소송은 지난 91년 시민권법이 차별을 당한 종업원들에게 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및 보상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률회사들이 거액의 배상금이 걸려 있는 이런 집단소송에서 종업원측 혹은, 회사측 모두를 대리함으로써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이런 소송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법률회사들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 내 차별을 이유로 하는 집단소송은 여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보수와 승진에서의 차별이 채용 당시의 차별보다 더 자주 원용되고 있다. 이들 집단소송은 인종 혹은, 성차별에 따른 인한 통계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집단소송이 실제 법정에까지 가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과 회사측은 법정 밖에서 합의나 화해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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