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리 출신 50대, 풀소보에서 팔려다 잡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온 50대 남자가 불법으로 코끼리, 물개 등의 상아를 밀매한 혐의로 풀소보에서 잡혔다.
주 어류 야생부(DFWS) 수사관은 윌리엄 시드모어(52)가 각종 상아와 멸종위기의 곰 이빨 등을 밀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연방 대배심 재판을 받게 될 시드모어는 혐의가 인정되면 밀매로 최고 5년의 징역형과 불법 연방 재산 절취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연방 해양 포유류 보호법(MMPA)에 따르면 해안에서 상아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연방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기고 소지하면 연방검찰에 기소된다.
또 물개, 코끼리나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의 상아나 이빨 등을 국제적으로 밀매할 경우도 엄벌에 다스리도록 돼 있다.
시드모어는 상아 구매자로 신분을 위장한 DFWS 첩보 수사관에게 자신이 발리로부터 가져온 상아들이 많이 있으며 알래스카주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한 코끼리 상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수사관에게 자신의 풀소보 개인 창고에 가면 25만달러 상당의 상아와 곰 이빨, 각종 동물들의 해골 등이 있다고 자랑했었다.
시드모어는 10여년 전 알래스카주에서 살다가 발리로 이주했으며 지난 10년간 상아 등을 밀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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