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재산이나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보통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 필요한 서류가 DPA 위임장이라면 DPAHC(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위임장은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 및 다른 치료에 관한 결정 등을 대신 해주는 사람(health care agent also known as a surrogate)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DPA 위임장과 DPAHC 위임장을 부수적으로 만든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을 돌보기 위한 사전 지시서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
‘Durable’이란 뜻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mentally incompetent) 동안은 계속 유효하다는 뜻이다.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본인이 미리 정한 그 어떤 사람이 본인 대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결정을 하게 하는 이 DPAHC 위임장은 미국의 각 주마다 위임장 집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주법은 조금씩 다르나 거의 모든 주가 DPAHC 위임장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DPHAC 위임장과, NDC(The Natural Death Act)서류와 DP(The Directive to Physicians) 서류가 한 서류에 포함된다.
여러분 대신에 건강 의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지정된 사람의 권한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이 지정된 사람은 여러분 건강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의료진과 병원을 선택하고 바꿀 권리
2. 치료를 받거나 거부 할 권리
3. 의료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
4. 생명 연장 의료기기를 보존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예를 들어 식물인간 케이스)
5. 장기 기증을 하거나 안 할 권리
이외에도 지정된 사람이 여러분의 부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미처 DPHAC 위임장을 준비하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의사를 병원측에서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의사대로 일이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지정자(health care agent)는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이슈에 관해서는 전주에 설명한 DPA 위임장에 의해 임명된 관리인이 여러분의 재산관리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상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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