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소지땐 정학·퇴학 조치
변론 기회 안주면 이의 제기 가능
교칙(School Rules)
어떤 규칙은 특정한 학교나 교실에 따라 독특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교육구에서 일괄적으로 제정한 규칙도 있으며 주법이나 연방법이 정해놓은 법들도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규칙이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들이다.
먼저 어떠한 경우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부상을 가하거나 위협 및 협박을 할 경우
▲정당방위 외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총, 칼, 폭발물 및 기타 위험물을 교내에서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교내에서 술 또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술 취한 상태로 등교하는 경우
▲강도 및 강탈 또는 미수 행위
▲학교 기물 및 건물에 대한 파괴 행위 및 미수
▲학교 재산 및 타인의 개인 소지품 절도 및 미수
▲담배 및 기타 니코틴 제품 소지
▲상습적이며 지속적인 욕설 및 음탕한 언행
▲마약사용 도구 소지 및 판매 행위
▲학교 교사 및 직원들의 권위에 대한 의도적 도전 및 난동스러운 행위
▲고의적인 장물취득
▲모조 총기 소지
▲성적 희롱 및 성적 폭행 또는 시도
▲교내 징계절차에 필요한 증인에 대한 협박 또는 공갈 등.
보통 학생에 대한 정학처분은 마지막 수단이다.
정학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교내에서와 등교 및 하교 시, 또 점심시간(교내 및 학교 밖 포함), 그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외 활동지에서 발생한 행동만 포함된다.
추가로 4∼12학년 재학생이 성희롱, 협박, 또는 증오범죄에 연루되면 정학의 대상이 된다. 공갈협박(Terrorist threat), 심한 상해 또는 학교 기물파괴의 액수가 1,000달러 이상일 경우 도 정학 및 퇴학을 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형법 위반으로 정학처분을 당할 경우 대개의 경우 학교는 경찰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상기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정학 대신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상기 해야한다.
정학 및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하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부모는 학교측이나 교육구에 이 같은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에게 어떤 수단을 통해 전달되지 않은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 학교 내에 징계수칙이 없거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규칙을 게시해 놓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학생에게 위반사항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거나 정학이나 퇴학 대상이 아닌 행동에 대한 징계 또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규칙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때. 예를 들어 같은 위반을 한 A는 용서하고 B는 처벌할 경우.
▲징계 과정에서 교육구가 정해 놓은 적법절차 및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장애학생이 신체적 장애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칙위반을 했을 경우
▲학생이 무고하게 처벌받았다고 항변할 경우
추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교사가 불법이나 난동 또는 타인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물리적 힘, 즉 체벌(Corporal punishment)을 사용할 수 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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