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한인들을 상대로 고리채를 놓아온 한인 사채 업자에게 마침내 당국의 철퇴가 내려졌다. 가주 기업국은 주법을 어기고 고리대금 행위를 해온 타운 뱅콥 펀딩사의 면허를 19일 박탈했다.
LA 한인 사회에서 사정이 급한 한인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와 수수료를 챙기는 사채업자의 폐해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국은 김씨에 의해 수년간 피해를 당한 한인이 수없이 많다고 밝혔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운타운과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업주들은 김씨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인 사회처럼 현금 거래 비즈니스 종사자가 많은 경우 장부상 수입과 지출을 입증할 수 없어 정상적인 금융권의 돈을 끌어쓰기 어렵고 그럴수록 사채업자들이 판치기 쉽다. 멋모르고 돈을 돌려썼다가 이자 갚기에도 허덕이다 집까지 빼앗기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채의 성격상 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당하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번 주 당국의 강경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약탈적 융자’를 해온 고리대금업자나 이들에게 돈을 빌렸다 망신을 당하기 쉬운 한인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면허를 뺏긴 타운 뱅콥 펀딩사를 운영해온 김모씨는 20만 달러를 빌린 고객에게 월 1,800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가 하면 론이 나온 뒤 15일 내 첫 페이먼트를 요구하고 최고 200%의 살인적 이자를 받는 등 상식 밖의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주법이 금하고 있는 불법 행위다.
고리채로 인한 피해 발생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물론 사채업자다. 그러나 사채업소의 성격이나 융자 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돈을 가져다 쓴 한인들도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 없다. 한인 사회가 떨치고 가야할 악습의 하나는 모든 것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려하지 않고 편법과 음성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다. 타운 뱅콥 펀딩사의 면허 박탈이 한인사회의 금융 관행이 양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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