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 매년 2,400만 달러를 비정부기구(NGO)에 지원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보다 쉽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문제를 핵심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견해 표명과 함께 북한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의 경우도 분배의 투명성을 보일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탈북자의 망명조건 완화조항이다. 북한 주민이 한국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데 방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해서다. 또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의 경우 기본적 인권과 종교자유 보장, 정치범 수용소 공개, 이산가족 재결합 보장, 납북자 귀환허용 등의 조건을 수용토록 하고 이런 규정을 미국이 제 3국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부문도 그렇다.
북한 체제문제, 다른 말로 하면 사상 최악의 독재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 또 아무도 돌보지 않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여서다. 또 제 3국에 대한 권고 조항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의지표명으로도 들려서다. 환영할 조치다. 고무적인 사태진전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세계적 관심사다.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유엔인권위가 잇달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것도 다름 아니다. 유례없는 폭악 체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참상은 결코 북한 내부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로 보아서다. 유럽, 일본 등지에서 계속되어온 김정일 체제에 대한 규탄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가 말살되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북한 인권문제에 유독 한국정부만이 함구로 일관해왔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참상을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북한 인권 문제로부터는 미주 한인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 민주화, 북한의 자유화는 냉전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한민족 모두의 관심사이자, 민족적 과업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상원통과를 위한 캠페인은 물론이고, 탈북자를 돕고, 더 나아가 북한 자유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 미주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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