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강력한 규제를 받게됐다. 그 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PC방 업소들이 경찰 면허를 얻도록 새로 시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새 조례는 LA경찰위원회로부터 영업면허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소 내부에 감시 카메라 등 경비 시스템을 갖추어야하고 학교 수업시간이나 밤 10시 이후 16세 이하 청소년의 업소 출입을 제한토록 돼 있다. 또 종업원의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는 형사 처벌도 받게 된 것이다.
상식적인 규정이다. 당연한 조치다. 청소년들이 몰려드는 업소인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아무런 장치나 법적 제재가 없었으니 될 말인가. 이번 시 조례 제정은 이런 점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이란 측면에서 특히 환영할 조치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어린 청소년들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다. 그런 업소가 극히 비상식적이고, 또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그 업소들은 그런데 다름 아닌 대부분 한인이 업주인 ‘한국형 업소‘들이다. 말하자면 이렇다. 한인들이 경영하는 청소년 대상 업소들이 온갖 탈법적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불러왔다. 자승자박의 꼴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PC방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비난 받아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땡땡이 무단결석, 폭행, 절도, 마약에, 총기난사, 심지어 갱 활동에 이르기까지 온갖 청소년 범죄의 환경을 제공해 왔다. 심야의 10대 총격전이. 또 패싸움이 발생했다. 그 무대는 PC방 안팎이기 일쑤여서 하는 말이다. 시의회 보고서가 이를 입증한다. PC방에서 체포된 청소년의 86%가 18세 미만이고 이들은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해왔다는 것이다. PC방은 이제 비행 청소년 탈선은 물론이고 아시안과 라티노 갱 활동무대로 경찰 당국에 인식돼 있을 정도다.
PC방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PC 방은 얼마든지 건전한 오락장이 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PC방이 그렇다. 또 미국에 도입된 한국형 기업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얼마 전 한 주류 미국신문에 소개된 기사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문제는 편법·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상혼이다. 그 탈법의 멘탈리티가 결국은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불러왔다. 어찌 보면 미주 한인 전체의 이미지에 또 한차례 먹칠을 한 셈이다. 한인 이미지를 갉아먹는 부도덕한 상행위가 일부 PC방 뿐일까. 이 점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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