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S돈’ 신빙성 상당히 인정돼…강씨만 벌금 1천만원 선고
정치권 ‘비자금 후폭풍’ 전망
안기부 예산을 총선 및 지방선거 자금으로 불법사용한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안기부 예산 횡령 혐의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안풍(安風)’ 사건 항소심에서 강삼재 한나라당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풍 자금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원을 지급한 부분 중 3천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기섭 피고인이 감삼재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은 강 피고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더 이상 강 피고인을 옹호하는 경우 자칫 자신이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김 전 대통령의 이 사건 자금관련 사실이 모두 밝혀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며 `YS비자금’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상으로도 강 피고인이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청와대에서 수시로김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96년 1월 400억원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출금돼 강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 입금됐는데 그 사이 강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독 93년에 안기부 잔고가 약 1천293억원 증가했는데 이자로 보기에는 어렵고 따라서 다른 자금이 혼입된 적은 없다는 전제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며 이는 김 전 대통령이 940억원을 강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이는 사정과도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점에서 강 피고인 변호인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안기부 국고 수표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국고 수표로만 인출됐을 뿐 짧게는 2~3달, 길게는 11개월 뒤 강씨를 통해 신한국당 관리 계좌에 입급된 것도 강씨와 김씨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전 여담이라 전제한 뒤 도마뱀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만 될 뿐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1천19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막대한 비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국고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73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한다면 김씨의 안기부 예산 횡령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횡령 이후의 단계인 국고손실 혐의로 강씨와 김씨를 공범기소한 상태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안풍’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승복할 수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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