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베이트제도가 지니는 단점이 이외에도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제도를 효율적인 상속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소유의 주택이 본인 사망 당시 50만달러이고, 이중 은행 융자금 등을 뺀 순수한 여러분 몫의 재산, 즉 에퀴티(Equity)가 7만달러에 불과하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비용은 7만달러가 아니라 50만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게다가 이 비용을 프로베이트 과정 중에 지불해야 비로소 법정 상속이 완료되므로 유가족들은 종종 단순히 상속비 납부를 위해 불가불 부모의 재산을 급매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간혹 ‘프로베이트 세일’ 이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준비 없이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들이 법이 정한 비용을 내느라고 헐값에 부동산을 내놓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또 프로베이트 진행과정에서 본인의 모든 재산과 상속자 내역이 낱낱이 일반에 공개되므로 재산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한다면 하나는 사망시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이 상속되길 결정해 놓는 것이다.
여기엔 유산을 주고 싶은 사람들과 자선단체들이 포함되며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자산의 종류와 액수가 명시되며 유산을 금방 줄 것인지 일정한 기간 후에 줄 것인지가 결정된다. 또 하나는 유산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적은 경비를 지불하면서, 효율적으로 상속자에게 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프로베이트를 공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공동명의(Joint Tenancy)로 소유권인 경우, 수혜자 지정 구좌(Beneficiary Designation Accounts)를 정하는 방법,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설정이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나갈 때 왜 트러스트 설정이 생존시 부모님의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지 등을 되도록 쉽게 풀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재산이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남은 생존자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집의 100% 소유권을 갖게 되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s Office)에 밟으면 된다. 은행 계좌도 공동명의인 경우 남은 배우자가 100%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방법은 되지만 부부 동시 사망시는 적용이 안 되고 세금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집 명의에 자녀 둘의 이름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사망한 후 프로베이트를 피할 진 몰라도 부모 생존시 자식이 고소를 당해 판결이 나오면 그 집에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또 결혼한 자녀가 이혼을 하면 이혼하는 자식의 배우자가 그 집의 일부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714)9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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