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과 산삼을 불법 거래해 온 혐의로 지난 1월 미 연방·주당국의 합동비밀수사에 걸려 연방법원에 기소된 한인 7명 중 2명이 7일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버지니아주서부지검 팻 그리세티 대변인은 10일 합동수사반이 웅담과 산삼 불법 거래 혐의로 검거한 정모-1씨와 정모-2씨가 웅담들을 한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와 이같은 범죄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 검찰과의 재판전 협상을 통해 각각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른 정모씨와 함께 지난 3년간 미 당국이 비밀리에 실시한 ‘살무사 작전’(Operation Viper)에서 웅담과 산삼 밀거래, 밀반출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올해 1월8일 체포된 후 보석금 2만달러를 내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법정 대응해왔다.
그러나 두 정씨는 각각 최고 10년과 25년 실형선고가 가능한 배심재판을 앞두고 존 브라운리 검사와의 협상에 따라 7일 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따라서 두 정씨는 ‘살무사 작전’으로 인해 올해 1월 기소된 한인 97명 가운데 연방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연방 검찰에 기소된 한인 용의자 7명 가운데 연방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다.
연방수사국은 정모-1씨가 상인을 가장한 비밀 수사관에게 이전에도 웅담을 구입한 적이 있고 한국에 있는 형제를 위해 더 많은 웅담 구입을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정모-2씨 역시 비밀 수사관에게 미국에서 구입한 웅담을 한국으로 밀반출 했다고 밝힌 내용 등을 비밀리에 녹음, 범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재판전 협상에서 이들이 유죄를 시인한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키로 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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