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32년만에 새로운 소음(Noise Code) 규제 강화법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따라 나이트 클럽과 바, 카바레, 노래방 등 음악을 필요로 하는 각 업소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7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뉴욕시 환경보호국 크리스토퍼 O. 워드 국장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조용한 저녁(Operation Silent Night)’ 법안과 함께 뉴욕시 소음감소에 기여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야간영업을 주로 하는 나이트 클럽이나 카페, 노래방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 상정 발표에는 뉴욕시의회 기포드 밀러 의장, 뉴욕 야간업소협회 밥 주크만 회장 등이 배석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하루평균 1,000건 가까운 소음불만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발의된 뉴욕시 소음규제법안은 크게 건설현장 소음과 애완동물 소음, 아이스크림 판매 등 상업용 벤더차량의 소음, 에어컨 소음, 나이트 클럽 음악 소음에 대한 규제로 대부분 45데시벨(Decibels) 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돼 예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이다.
새 소음규제강화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 경우 ‘소음관리플랜’을 세워 야간과 주말 공사를 줄이고 소음을 낮추는 수동착암기 등을 사용해야하며 애완동물(개) 경우 낮 시간대 10분, 밤 시간대 5분 이상을 짖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오토바이 소음과 카 스테레오 소음도 예외 없이 단속대상이며 아이스크림 차량 벨 소음 단속은 2006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지역 경우 저녁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7데시벨을 넘어서는 안되며 낮 시간대는 10데시벨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나이트 클럽 경우 정문을 연 상태로 15피트 거리에서 음악의 베이스 소리와 진동이 들리거나 느껴지면 단속대상이 된다. 첫 번째 단속되면 3,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은 구 소음규제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방 경우 단속이 예상된다. 법안에 대한 교육 및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음불평신고의 83%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뉴욕시가 상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세수익증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용한 저녁(Operation Silent Night)’ 법안으로 이미
2,500여명이 중범죄로 체포된 만큼 한인업소들의 자구책 마련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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