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의료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그리고 급성적인 병 치료시 의료비를 지불해 준다. 메디케어는 병원비와 의사비를 지불해 주지만 너싱홈에 들어갈 경우 최고 100일까지만 커버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너싱홈에 들어가는 노인들은 평균 2년 반 정도 머문다.
메디케어의 미래에 관한 카이저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메디케어는 너싱홈 비용의 7% 미만밖에 커버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메디케어 보조 보험에 들면 장기요양 비용이 커버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노인들이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구입한다. 하지만, 이 개인 보험들은 메디케어 디덕터블과 코인슈어런스의 비용만 부담해줄 뿐이다. 메디케어는 100일 이상의 너싱홈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메디케어 보조 보험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
장기요양 비용을 지불하는 또 다른 선택으로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공공 의료관리 플랜이다. 비록 메디케이드가 장기요양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주정부 기준에 미달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갖추는 방법 중 하나가 재산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기 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면 된다. 하지만 순수 증여인 경우 3년, 신탁 증여인 경우 5년의 소급 검사 기간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 포기를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언제 장기요양을 위해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최소의 재산과 소득만 있어야 하며, 이 액수는 각 주마다, 또 독신 여부에 따라 다르다.
메디케이드의 또 다른 큰 단점으로는 어떤 장기요양 시설은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좁아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보조요양시설(assisted-living)은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으며, 대부분의 홈케어도 커버되지 않는다. 모든 너싱홈이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도 아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다 하더라도, 메디케이드 환자의 입원 자리가 나야 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장점도 있다. 일단 수혜 자격이 되면 기간에 제한이 없고 비용의 100%가 커버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선택으로 장기요양 보험이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장기요양 비용을 보험회사에 이전시켜 계약상의 최대 한도액까지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류에 따라 너싱홈과 보조요양 시설은 물론 홈케어까지도 커버 된다. 장기요양 보험은 아무에게나 다 적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자신에게 알맞은 보험을 선택하기 바란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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