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사업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사업실패를 하더라도 주주 유한책임 원칙상 출자금액만 손해를 보면 되기 때문이다.
즉 주주가 회사채무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1명이 주식전체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주는 1사람 이상이면 충분하다. 주식회사의 업무처리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최소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필요하다.
다만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자본금에 제한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이다. 벤처기업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 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최소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주주, 이사, 감사 및 자본금이 준비되면 주식회사의 상호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다른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또는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업 등기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 설립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설립비용은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이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들어가고, 서울지역은 3배의 등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서울에서 자본금 5000만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등록세는 5,000만원X12/1000이므로 등록세는 60만원 되고, 교육세는 120,000원이다. 또 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jsi@jpatlaw.com (213)380-8777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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