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해외 여행 허가증’(I-131)을 꼭 받아 나가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 서류가 접수돼 있는 이민자들은 해외 여행시 미국을 떠나기 전에 I-131을 작성, 이민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하거나 ▲영주권 신청 등 현재 계류중인 신분 변경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이민국 시민권 서비스국(USCIS) 에두아르도 어과이어 국장은 순간적인 착각이나 실수로 이민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가 영주권 취득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모국이나 해외 방문을 하기전 이민국 허가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I-131의 처리기간은 90일에서 150일이 걸리나 지역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직계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경우 I-131이 바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민 전문 박동규 변호사에 따르면 직계 가족이 지난 2주안에 사망했다는 사망 확인 서류나 생명이 위독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이민국(뉴욕은 맨하탄 소재 페드럴 플라자, 뉴저지는 뉴왁)으로 가져갈 경우, 이민국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I-131을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해당 이민자들의 해외 출국시 이민국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이민 개정법에 따라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다 해외 출국했을 때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여행을 했다 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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