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미국과 영국은 24일 이라크 주권 이양을 위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국 주도 다국적군이 이라크 새 정부의 동의하에 계속 이라크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한 새 이라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은 이미 이라크 주권 이양 시한으로 공표된 6월30일 이전의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을 승인하며 이의 출범과 함께 연합군임시행정처(CPA)를 폐지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이라크 통치를 종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6월30일까지 이라크 임시정부의 정권 인수 ▲임시정부에 대한 자문과 선거 지원 등을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소집 ▲가능하면 올해중,늦어도 2005년 1월31일까지 직접선거를 통한 과도의회 구성 ▲과도의회가 작성한 헌법에 따라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등 주권이양 일정을 제시했다.
결의안 초안은 그러나 현재 부분적으로 이라크 과도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과도통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의안 초안은 2003년 채택된 유엔 결의 1511호에 의해 다국적군이 승인받았음을 재확인하면서 테러리즘 예방과 억제를 포함해 이라크에서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위임은 결의안 채택 후 1년 뒤 또는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청에 의해 재검토한다고 밝힌 결의안 초안은 그러나 다국적군의 철수 시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의안 초안은 또 이라크의 안보와 안정, 인도적 지원 및 재건,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지원 등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 및 지역기구들이 군사력을 포함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라크의 석유 수입은 새로 출범하는 임시정부가 관리하되 기존의 `이라크 발전기금’에 예치해 독립적인 국제감사기구의 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라크에서 유엔의 역할에 관해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 정부에 대해 선거실시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고 정부 서비스 업무의 개발에 관해 자문해주며 재건과 개발, 인도적 지원 업무를 조정, 시행하고 사법개혁을 지원하며 인권보호를 담보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또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유엔 요원들의 보호를 위해 다국적군 안에 전담부대를 두도록 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 결의안이 민주주의를 향한 이라크의 여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라크의 점령체제 종식과 이라크 국민의 자주적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커닝햄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도 이 결의안이 이라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미르 존스 패리 영국대사도 이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간 긴밀한 협의의 결과이라고 지적하면서 6월초 표결에 올려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이 결의안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면서 초래됐던 국제사회 균열의 치유를 의미하게 될 것이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유엔의 중요성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징표로 해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국 BBC 방송은 결의안 초안에 다국적군의 철군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라크 임시정부의 철군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미국이 지휘권을 갖게 될 다국적군에 관해 이라크도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은 이라크 군대와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이라크의 새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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