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업자들의 농간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멋모르고 급전을 돌려썼다가 불량배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고 여성의 경우는 매춘까지 강요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LA 한인 사회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다 급한 김에 사채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중 일부 업자들은 적은 액수의 돈을 빌려주고도 집까지 담보로 요구한다. 고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제 때에 갚지 못하면 빌린 돈의 몇 십 배에 달하는 주택을 뺏기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단돈 몇 만 달러를 이유로 수십만 달러짜리 주택을 차압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1년에 30~40%의 순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투자가를 모집한 후 아예 증권 거래 장부를 조작해 투자자금을 챙긴 후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가가 수십 명에 총 피해액은 수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요즘 한인타운에는 부동산과 비즈니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 여기 저기서 “누구는 은행주를 사, 누구는 부동산을 사 천만 장자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도 어떻게 돈을 굴려 손쉽게 부자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런 돈을 노리는 사냥꾼들도 등장하고 있다. 대형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 범죄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물론 사기꾼들이다. 그러나 “고수익 보장’이란 말만 믿고 돈을 맡긴 투자가들도 부주의로 인한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 없다. ‘투자’와 ‘보장’이란 단어는 원래 공존할 수 없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연 30~40%의 고수익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목표다.
고리채를 이용해 남의 집을 빼앗고 달콤한 유혹으로 투자가들의 돈을 가로채는 악덕 상인과 사기범들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지킬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정말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은 것은 대체로 가짜다”라는 속담이 있다. 남의 돈을 빌리거나 남에게 돈을 맡길 때 모든 조건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세심히 따지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첩경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