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CIS)이 이민·민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 항소자들에 대한 자동 체포 및 구금 조치를 강행했다.
CIS는 이달부터 애틀랜타와 덴버,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대신 체포한 후 신원을 이민국 형무소에 이감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 추방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추방 판결이 나오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고 바로 형무소로 이감되며 항소를 하더라도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 재판을 받아야한다. CIS는 새 정책을 이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LA와 뉴욕 등 미국 전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CIS는 새 정책이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 범법자의 90%가 보석이 허가된 후 잠적하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민권 단체들은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중 강력범죄를 저질러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은 극히 극소수이며 일반 불법체류자나 망명자가 대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극히 일부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보석금이 너무 높게 책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CIS가 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2003 회계연도 중 추방된 외국인은 18만1,979명으로 2002 회계연도의 14만9,985명에 비해 21.3%나 대폭 증가했으며 추방된 외국인의 60%는 일반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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