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자주연합 워싱턴지부 회장>
‘북한자유화법안’에 대한 미주동포들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북 주민 인권보호 ▲북 난민 보호 ▲북 민주주의 향상 ▲대북 협상 등 미 의회 차원의 대북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2006년까지 총 5억 6,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예산도 책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북한의 ‘자유’를 염원하는 동포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실상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법안은 그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탈북자 양산을 통한 ‘북한 체제 흔들기’를 시도한다. 라디오 살포 등의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달해 내부 동요와 탈북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탈북지원 활동을 강화시키고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을 용이하게 해 탈북을 유도하는 등 탈북자 양산이 주된 내용이다.
둘째 미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대폭 제한해 북미 협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반드시 ‘강제수용소,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 인권문제’를 협상의제로 삼도록 규정,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인권문제’를 새로 추가하게 돼 북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북한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경제봉쇄를 통한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
넷째 미국 정부기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전달, 분배에 관한 감시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이의 실행이 확인될 때까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지원의 길을 막고 있다.
다섯째 중유제공이나 경수로건설과 같은 비인도적 지원의 경우 각종 인권 현안사항이 미국의 요구대로 타결될 때까지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한다.
여섯째 이 법이 입법화되면 120일 안에 관련 연방정부 기구들이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한 공개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미국 내 한인시민권자의 북한 내 가족 숫자에 대한 추산도 포함돼 있어 조사방식에 따라서는 재미한인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북한 자유화 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북미간의 긴장을 고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우려된다. 6자 회담과 북미간 대화를 통한 협상의 길이 막혀 결국 북미간 대결상황과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긴장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 시작 몇 해 전인 1998년에 ‘이라크 해방법’을 제정, 체제교체를 공식 정책화했다.‘라디오 자유유럽’의 이라크 반정부방송 등 정비작업 후 2002년 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후세인 정권의 ‘인권탄압’이 워싱턴 정가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이었다.
현재 이란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 내 강경보수진영 일부는 ‘이란 민주주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자유법안’을 상정한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03년 5월 상원에 상정,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란 자유와 민주주의 지원법안’이 2003년 7월 통과되었다.
이란, 이라크와 관련해서는 ‘반정부단체’에 대한 지원이 공개적으로 언명되었지만 자유법안에서는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하다.
북한 자유화 법안의 지지 여부는 단지 북한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전쟁도 불사하며 강제로 붕괴시키느냐, 아니면 개방과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로 나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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