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아파트 값 70%·일반주택 65%까지
한국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처럼 모기지론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재외동포 중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지난 3월25일부터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모기지론 대출을 담당할 목적으로 지난 3월1일 출범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주택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재건축, 재개발 예정 주택 등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구입하는 아파트 값의 70%(일반 주택은 65%)안에서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잡히면 대출비율은 60%로 낮아진다.
모기지론 대상자는 만20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추가로 대출 받는 사람의 나이와 대출기간의 합계가 75년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65세까지로 대출 연령이 제한된다. 2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55세까지만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등록자와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신용정보기관의 신용등급 10등급 미만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6.7%로 확정됐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봉급생활자에게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이자율이 1%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억원을 20년간 빌리면 약 월 76만원씩 갚아야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월 67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대출자는 1년간 거치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 상환하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의 조기상환 페널티를 내야 한다.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국민, 기업, 우리, 외환, 제일, 하나은행과 농협, 삼성생명, 대한생명, 연합캐피털 등 10개사, 점포는 6,700여개에 달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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