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주택 개조해 3가구 입주...화재 원인 조사과정서 드러나
퀸즈 레고팍의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렌트한 건물주에게 1만2,000달러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
뉴욕시에 따르면 요제프 몰라드잔노브는 시 빌딩국의 허가 없이 레고팍 볼엘슨 크레센트의 1가구 주택을 개조, 3가구를 입주시켰다.
불법 주택 여부는 이 아파트 입주자중 1명이 지난주 10일 건물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돼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50세의 남성 입주자는 이 화재로 신체 3분의1에 2급 화상을 입었다.
몰라드잔노브씨는 이 주택 2층에 공동 사용하는 목욕탕과 부엌을 불법 개조했으며 다락도 아파트로 불법 용도변경했다.
시 빌딩국 웹사이트에는 1999년부터 이 주택에 대해 불법 개조와 관련 14건의 불평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또 빌딩국은 이 불평에 따라 7차례 건물 검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주가 거부했었다고 밝혔다.
시 빌딩국 아일리스 핑크 대변인은 이 건물은 불법 개조와 관련, 주요 규정을 2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몰라드잔노브씨는 불법 개조와 관련 빌딩국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건물이 비어질 때까지 매일 50달러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추과 부과액은 1건당 2,250달러까지 증가된다.
또 5월28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결에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800달러 벌금이 2,500달러로 증액된다.이 주택의 부엌과 욕실의 불법 개조 벌금은 최고 2,500달러이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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