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는 14일 뉴욕 시의회 이민자분과 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Temporary Guest Worker Program’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Resolution 42’법안과 드림액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은 이날 공청회 증언자로 나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한마디로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환영하지만 미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모순이라며 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임시 노동 프로그램이 이 같이 불합리한 제안이기 때문에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과 이민 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esolution 42’법안이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3년간 임시로 일한 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단기적인 발생에서 나온 반이민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6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학생 구제를 위해 상정된 드림액트 법안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solution 42’는 미구엘 마르티네즈 시의원이 상정한 이민자 권익 옹호 법안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과 이민 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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