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현재 존 애시크로프트가 맡고 있는 연방법무부장관(U.S. Attorney General)으로 한국과 달리 법무부 장관 산하에 검찰총장 직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담당검사들은 범죄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속된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검사보라는 번역은 옳지 않다)가 연방 대배심(Federal Grand Jury) 또는 소장을 통해 기소한다. 대배심 제도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중범-카운티검찰, 경범-시검찰 담당
중범죄 저지르면 영주권자도 추방
주법원의 검찰조직은 캘리포니아 현재 빌 라키어가 맡고 있는 주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을 총수로 그 산하에 각 카운티검사장(District Attorney)을 중심으로 시검사장(City Attorney)이 있다. 또 그 하부에 일반 검사들이 배치된다.
‘Deputy District Attorney’는 카운티 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일부 한인언론에서 ‘검사보’라 부르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시검사 역시 ‘Deputy City Attorney’라 쓴다. 검사장 산하 모든 검사에게는 Deputy 라는 칭호를 붙인다.
카운티검찰과 시검찰의 업무 차이
일반적으로 카운티 검찰은 중범을, 시 검찰은 경범을 다룬다.
예를 들어 아내를 폭행한 자를 경찰이 연행해 수사한 결과 죄질이 악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카운티 검찰에 사건을 접수시켰는데 검사측의 사건 검토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거부를 하면 경찰은 사건을 시검찰로 이송, 경범에 속하는 일반 폭행이나 배우자 폭행으로 기소 할 수 있다.
또 시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포기하든지 보강 수사를 위해 시검찰심리(City Attorney’s Hearing)라는 절차를 밟는데 이 때 검사가 심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산하 수사관인 심리관(Hearing Officer)이 인터뷰하여 증거가 보강되면 경범으로 기소한다. 또 유예기간을 두고 사건 자체의 기소를 보류할 수도 있다. 변호사 대동도 가능한 절차다.
범죄의 종류
형사 법원에서 다루는 범죄를 크게 분류하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칙(Infraction)으로 흔히 한인들 사이에선 ‘티켓’이나 ‘딱지’로 불린다.
이 범주에 속하는 용의자는 배심원 재판권과 관선변호인 선임권이 없다. 단, 구금된 상태라면 관선변호인이 선임된다.
Infraction의 예를 들면 속도위반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법정출두를 하지 않고 법원업무창구(Clerk’s Office)에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범죄(Misdemeanor)인데 경범죄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및 카운티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춘(Prostitution), 액수 400달러 이하인 경절도(Petty Theft), 사고 없이 4회 미만의 음주운전 등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배우자 폭행은 경범으로 기소된다 해도 최고 6,000달러 벌금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이나 저소득자의 경우 관선변호인 선임권이 있다.
다음은 중범(Felony)으로 주정부 형무소 복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간, 살인미수 또는 살인, 강도, 마약 판매,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ADW·Assault with Deadly Weapon) 등이 있다. 상당히 고액의 보석이 책정되며 영주권자는 많은 경우 추방될 수 있다. 보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한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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