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자신의 차를 훔치려던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차를 도난 당할 뻔한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살인 용의자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소 준법시민이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 한인은 5일 새벽 히스패닉 2명이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둔 차 유리창을 깨고 훔쳐 가려하자 총을 발사해 1명을 숨지게 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냐, 사람을 죽인 과잉대응이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변호사 측은 차량절도 현장을 맞닥뜨려 재산을 지키려는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총격을 가했을 뿐 용의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차량절도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도주하다가 총에 맞았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전담할 특별검사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종종 말썽거리가 돼 온 정당방위 논란을 재 점화하는 동시에 총기소지 및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고의성과 사전계획을 전제로 하는 살인혐의가 이번 케이스에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절도를 당하는 다급한 순간에 발생한 사건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살해 의도를 단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해도 절도범을 발견했을 때 직접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긴급 신고를 해 경찰이 사안을 해결하도록 했어야 했다. 도저히 그럴만한 겨를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직접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미국이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는 사회임을 한 순간도 잊어선 안 된다.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의도가 아무리 순수해도 총기 사용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총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저 공포를 한 두발 쏴 쫓아내고 차분하게 경찰에 신고했으면 정당방위 논란이 불거질 이유도 없었다.
총기를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총기가 있으면 사용하게 될 소지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니 가급적 총기를 갖지 않는 게 낫다. 부득불 소지해야 한다면 평상시 사용법은 물론 비상사태에 대응할 때 유의할 점도 숙지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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