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담밀매 첫 공판
▶ ‘공소시효 3년’초과 소취하 요청 받아들여져
웅담 밀거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한인 3명이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6일 버지니아주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공동 소취하요청(Joint Motion) 판결에서 한인 피의자들을 담당한 변호인들은 형사법 90조 2.9항을 적용, “야생동식물법의 공소 시효는 3년으로 경범죄와 중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소 취하를 요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한인 피의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존 맥브레스 판사는 판결에서 “한인 3명에게 적용된 8건의 혐의가 모두 공소시효 기간인 3년이 넘어 기소됐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한다”고 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인 피의자들은 지난 2001년 1월5일 웅담을 구입했고, 검찰이 기소한 날짜는 공소시효가 하루 지난 시점인 2004년 1월5일로 공소 시효 3년에서 하루가 넘었던 것.
한편 검찰은 형사법 29조1.520항을 적용, “일반 경범죄는 공소시효가 1년이며 중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맥브레스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무죄를 받은 3명의 한인은 강모씨 부부(애난데일 거주)와 송모씨(비엔나 거주)로, 남편 강씨에게는 3건, 부인 강씨에게는 2건, 송씨에게는 3건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었다.
이들에게는 웅담을 직접 구입하지 않았을 지라도 구매자와 함께 갔거나 간 경우 공모(Conspiracy)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혐의 5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모씨 부부는 이날 보석금 2천달러를 재판부로부터 각각 돌려 받았으나, 아직 9건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더 받아야 하는 송모씨는 보석금은 돌려 받지 못했다.
영주권자인 강모씨 부부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돼 시민권을 신청하려던 중 이런 일이 발생,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영근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강모씨 부부는 이 문제가 발생하자 제일 먼저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해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서 “오늘 재판 결과는 만족스럽지만 지난 3년내에 웅담을 구입한 한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판결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배심원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공판은 피의자 변호인들이 일주전 공동 소 취하를 재판부에 요청, 이루어졌다.
한편 버지니아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은 6월22일까지 27명의 한인 기소자들을 피고로 재판을 진행한다.
한편 오는 13일로 잡혀진 웅담재판에는 3명의 한인이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11건의 혐의에 대해 첫 배심원 재판을 받게된다.
버지니아 수렵국과 쉐난도 국립공원 경찰에 의해 진행된 웅담 밀거래 수사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시작, 작년 여름 종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인 90명을 포함 총 104명이 체포됐다.
이중 타주나 해외에서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8명은 버지니아주 샬롯츠빌 소재 연방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
버지니아 라킹햄 카운티에서는 한인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6일 재판날짜 확정, 3월16일 소 취하 요청 (Motion to dismiss) 심리과정을 거쳐 소그룹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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