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 적발된 차는 모조리 압수한다.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 LA 시가 곧 마련할 조례의 골자다. 이 안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은 차종과 융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된다. 초범의 음주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압류된 차량은 경매에 부쳐지고 수익금은 음주운전 단속에 쓰여진다.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처벌까지 한다는 이야기다.
상당히 과격하게 들린다. 자동차는 대부분 사람에게 주택 다음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런 소중한 재산을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로 몰수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다, 너무 심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려의 소리도 높다. 지나친 단속이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음주운전 단속 조례는 헌법이 명시한 개인재산권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극약처방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중증의 환자에게는 웬만한 약이 통하지 않는다.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 같은 이치다. 음주운전의 피해가 갈 때까지 갔다는 증거다. 해마다 음주운전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인적, 경제적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국 통계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한인의 음주문화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주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타운이 유흥가화 돼 있다. 거리마다 들어선 게 소주방이다. 카페다. 룸살롱이다. 그것도 모자라 새로 생겼다하면 또 술집이다. 한인타운의 리커 라이선스 발급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몇 배에 이른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게다가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업소가 하나 둘이 아니다.
한인 음주운전자가 유독 많은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음주운전은 장년의 남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연령과 관계없다, 남·여 구별도 없다. 10대, 20대 청소년층은 물론이고 여성 음주운전 적발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음주운전 재발률도 그렇다. 타민족에 비해 두배 이상에 이 른다.
극약처방은 위험할 때가 적지 않다. 초범의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몰수해 경매에 부치는 이번 조례안은 과잉단속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제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인의 음주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영구히 추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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