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3건의 연방 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낙태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게 될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들은 29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그리고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이들 소송은 ‘부분출산’ 낙태와 ‘팽창 및 적출’(D&X)로 불리는 임신후기 낙태금지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D&X는 임신기간을 3기로 나눌 때 2기나 3기에 행해지고 미국내 연간 130만건의 낙태중 2만2,000∼2만5,000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먼저 태아 두개골에 구멍을 낸 뒤 태아 사체를 부분으로 나눠 적출한다.
반대론자들은 이 규정이 더 일반적인 형태의 낙태까지 범죄로 규정, 낙태 폐지를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임신부 건강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임시 후기의 낙태에만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의사가 이런 형태의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발효는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되며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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