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에 도로, 토지 사용 비용 물리기로
일레너 홈스 노턴 DC 하원대표가 12일 ‘도시 이용세’를 제안했다.
이는 전날 DC 시장, 시의회, 일부 시민 명의로 제출됐던 ‘타지역 거주 DC 통근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청한 소송이 연방 지법에서 기각된 대응 조치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노턴 대표가 준비중인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DC의 각종 도로, 시설, 서비스, 땅 등을 사용하는 비용은 지불하라는 것. 스스로 ‘연방 기부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DC가 지역 내에서 일하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물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턴 대표는 “최근 연방회계청 분석에 의하면 DC는 연방정부의 각종 무상 이용이 직접 원인이 돼 구조적으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비중인 법안은 이런 내용을 적극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턴 대표는 과거에도 통근자 재산세의 2%를 연방정부가 DC에 지급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한편 전날 기각된 ‘재산세 부과금지 철회’ 소송을 낸 그룹은 항소할 뜻을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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