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손배소 ... 원고 5만명 될수도
▶ 주민 두 가족, 市.상하수도국 상대 소송
DC의 수돗물 납성분 검출 파동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캐피털 힐 거주 두 가족은 8일 DC 정부와 상하수도국(WASA)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택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던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WASA가 2001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소송의 원고는 수 만 명이 될 수 있고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수천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시 정부는 수도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는 폴, 해스팅스, 재놉스키 앤 워커의 DC 사무실로 이 회사는 미 전역은 물론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13개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환경보호국(EPA), 육군 공병대(ACE)를 연방 음료수 안전법 위반으로 별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미 이들 기관에 대해 소송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소송 당사자인 두 가족은 캐피털 힐에 사는 프라나브 바드바 씨네와 알폰소 라이트 씨네.
바드바 씨네 수돗물은 지난 테스트에서 납 함유량이 허용치인 15ppb를 크게 넘어서는 310 ppb를 기록했다.
또 라이트 씨네 수돗물에서는 435ppb가 검출됐다.
이들 두 가정은 각각 4달, 생후 2주반의 갓난아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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