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서 법안 통과
▶ 임신부 폭행 사망시 2개 범죄로 처벌
하원은 26일 산모가 폭력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태아에게도 희생자의 권리를 부여해 이것을 두개의 별도 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미출생 희생자 폭력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여성들의 낙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단체들이 옹호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254-163의 표결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은 이에 앞서 임산부에 대한 폭력행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되 희생자를 여전히 한사람으로 간주하자는 민주당측의 대체법안을 229-186의 표결로 거부했다. 그러나 상원은 낙태권을 옹호하는 세력이 하원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불확실하다.
헨리 하이드(공화 일리노이주) 의원은 “미출생 아기는 본질적으로 귀중하고 가치있으며 법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의 제임스 센브레너(공화 위스콘신주) 위원장은 형법은 “사회 가치의 표현”이라면서 “여성과 미출생 아기를 별도의 희생자로 하지 않으면 사회의 정의 감각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럴드 내들러(민주 뉴욕주) 의원은 “공화당이 임산부에 대한 공격을 보통 사람에 대한 공격보다 더 엄중하지만 여전히 하나인 범죄로 취급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보다 선거의 해를 맞아 낙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임산부에 대한 공격을 두개의 범죄로 처리하는 법을 시행하는 29개주(州)에 맞게 연방법을 고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최종적으로 입법화될 경우 주(州)법이 아닌 이 연방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범죄는 테러공격, 은행강도, 마약밀매, 연방 토지에 대한 공격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이끄는 반대자들은 이 법안의 진정한 목표는 미출생 태아들에게도 출생한 사람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낙태권을 훼손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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