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없이
SF 10이상 모든 업체 해당
23일 공식 발표된 샌프란시스코의 최저임금제(시간당 8달러50센트)를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식당 등 시간제 근로자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막연히 이번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최저임금제의 이모저모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새로운 최저임금제는.
▲올해 2월23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8달러50센트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고정이 아니라 이후 매년 1월1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 변동(인상)된다.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업체에 적용되나.
▲그렇다. 다만, 피고용자가 10인 미만(1명에서 9명까지)인 경우,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올해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 뒤 2005년 1월1일부터 한해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7달러75달러로 올리고 다시 2006년 1월1일부터 8달러50센트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계되기 때문에 2006년부터 최저임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관계없나.
▲그렇다. 최저임금은 나이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나.
▲물론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업소에서 1주일에 2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연방정부 최저임금 및 주정부 최저임금과의 차이는.
▲샌프란시스코의 고용주는 샌프란시스코의 최저임금 조례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연방정부 최저임금과 주정부의 최저임금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3가지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액수가 많은) 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의 고용주들은 현행법상 가장 높은 샌프란시스코의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이번 최저임금보다 덜 받기로 하고 일을 해도 되나.
▲안된다. 최저임금제는 의무사항이다. 다만 ‘진실한’ 노사협상을 거쳐 일부 조정될 수는 있다.
-파트타임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나.
▲그렇다. 샌프란시스코의 특정 업체에서 주당 2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에게든 적용된다.
-레스토랑 웨이터 등 접객종사자들이 받는 팁을 최저임금 지불에 포함시킬 수 있나.
▲안된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청의 생계비 및 건강국(Living Wage/Living Health Division)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주를 상대로 미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고용주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나.
▲최저임금제 관련 조례는 최저임금을 받으려는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각종 보복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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