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28살 박모씨가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거부당하자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하여 박씨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으므로 병역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1975년 부모가 미국유학 중에 출생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듬해 한국에 돌아와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혼자서 미국으로 건너 가 정착하였으나 박씨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판결은 2002년도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즉 대법원은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출생시부터 병역면제 신청 당시까지 가족과 같이 뉴질랜드에 계속하여 거주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 대상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병역면제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병역법상 한국이나 외국에서 가족구성원 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어 그 외국에서 실제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구성원 중 병역의무대상자의 병역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실제로 가족 전원이 함께 외국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는 논리이다.
그렇지만 이중 국적자였다고 하더라도 만 17세의 12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더 이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병역의무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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