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산부 제외 법안등 의회 상정
-국선변호사 보강 법안은 이미 통과
버지니아주의회가 미성년자 사형폐지 등 현행 사형제도에 대해 완화 조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하원과 상원에 상정된 법안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 임산부에 대한 사형 집행 연기, 사형집행 일시 중단, 증거제출 마감제도 폐지, 특급 살인에 대한 국선 변호사 보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조짐의 한 예로 상원 법사위원회 법안심리에는 28일 유죄가 확정된 이후 몇 년이 지나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죄확정 후 3주의 마감시한을 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케네스 W. 스톨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기결수도 지문, 총알자국 등 결정적 증거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앨버트 C. 아이젠버그(민주)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HB1341은 사형대상을 16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로버트 마샬(공화) 주하원이 상정한 HB134법안은 임신한 여죄수에 한해서는 사형집행을 연기해 주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이젠버그 하원의원은 “우리는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재판 시스템을 달리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현행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버지니아는 범행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특급살인 등 성인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성인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 스톨(공화)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SB177법안은 사형 언도가 가능한 특급살인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를 두 명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톨 의원은 “부자들은 금전적인 능력에 의해 어떤 종류의 보호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 법안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재력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상원은 27일 스톨의원의 국선 변호사 법안을 심리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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