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연소득 3만5천달러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
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무료전화 등 이용
올해도 연간 소득 3만5천달러 이하의 서민들은 국세청(IRS)으로부터 다양한 무료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무료 세금보고를 원하는 사람은 각 지역 IRS 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약속을 정해야 하며 전화로는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무료세금 보고 서비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아침 8시30분~오후4시30분) ▲ 벨뷰(520 112th Ave. N.E.) ▲ 에버렛(3020 Rucker Ave.) ▲ 올림피아(404 Legion Way) ▲ 시애틀(915 Second Ave) ▲ 실버데일(9833 Poplars Ave) ▲ 타코마(1202 Pacific Ave.) IRS 사무소에 각각 실시된다.
IRS는 또‘세금 도우미’직통전화선(1-877-227-7844)을 개설,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기입 설명 및 접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등록된 세금보고 회사들을 이용할 경우 회사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료로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세금 환불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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