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DC 총기 관리법 위헌소 기각
-“헌법 정신은 민병대 활성화 위한 것”
DC에서의 권총 소유 및 소지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게 됐다.
전국총기협회(NRA)가 지원하는 한 시민 그룹이 제기한 DC 총기관리법 반대소송이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레지 월턴 연방 지방 판사는 14일 권총 소유를 금하고 있는 DC의 총기관리법이 총기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 DC 총기관리법을 인정했다.
28년 전 제정된 DC 총기관리법은 권총의 소유와 소지를 금하고 있으며 장총 등 다른 총기는 장전하지 않고, 분해한 상태에서, 방아쇠는 잠근 상태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월턴 판사는 연방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유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월턴 판사는 “수정헌법 2조는 개인에게 총기류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다”며 “이 헌법 정신은 각 주들이 민병대를 활발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고 말했다.
윌턴 판사는 이어 이 수정헌법 조항이 시민들을 압제적인 연방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윌턴 판사는 또 “이 수정헌법 조항은 각 주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 만큼 주가 아닌 DC에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총기규제론자들은 윌턴 판사의 기각 결정에 즉각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폭력 정책센터의 맷 노샌척 대변인은 “거리에 나도는 총기의 수를 줄여야 하고 절대 늘리면 안 된다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법정신의 승리다”고 의미를 해석했다.
한편 NRA의 앤드류 애룰래넌댐 대변인은 “아직 기각 결정에 대한 협회 내 법률해석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도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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