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범죄위, ‘비윤리 성행위’ 금지 새 법안 상정
버지니아 주 범죄예방대책위원회는 13일 새로운 ‘비윤리적 성행위’에 대한 금지 법안을 확정, 14일 회기를 시작하는 주 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현행 관련 법안의 내용 중 일부를 완화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이와 함께 보다 포괄적인 현행 금지 법안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즉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이 포함되는 ‘비윤리적 성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현행 버지니아의 금지법안과 비슷한 텍사스의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60일간의 이번 회기 중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의 새 법안은 종래 개인적인 성행위도 불법화하던 것을 바꿔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성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의 비윤리적 성행위는 중죄로 처리돼 5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버지니아의 ‘비윤리적 성행위’ 금지법안이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라고 공격해 왔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일부 이 법안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나 법안 일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보류상태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적 견해가 많으며 현행 버지니아 법은 문제가 될 때까지 손대지 말자는 여론도 높다.
이번 위원회 제안 법안은 이를 절충한 것으로 표면상 완화하면서 실제 규제는 강화할 수 있는 양면전략의 소산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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