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서 각종 범죄로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국 국적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잔형을 한국에서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가족과의 격리 등 외국에서의 수형생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 국적자를 본국으로 송환해 잔형을 집행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권보장을 내실화하고 한국내 외국인 수감자에 대해서도 본국 이송의 길을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 수형자 이송법안’을 가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형자 이송을 둘러싼 국가형벌권 변경 등 제반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국가 협약인 ‘유럽 수형자 이송협약’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중국 및 동남아국가 등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별도 조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이 협약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국가들이 가입해 있다.
이 법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온 미국 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에 따르면 미국내 한인 재소자중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인은 약400여명에 이르며 이중 상당수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수형자 이송법안’ 국회통과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인종간 갈등 때문에 한국에서의 잔형집행을 희망해 온 한인재소자들에게 큰 낭보가 되고 있다.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 역시 한인재소자 인권보장은 물론 복역 후 갱생의 기회를 보다 확실히 제공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이 법이 시행되려면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무부 산하 ‘국제 수형자 이송심사 위원회’ 설치 및 관련국간의 제도적 장치인 ‘유럽 수형자이송협회’ 가입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시행을 준비중인 법무부 검찰4과 김한수 검사는 대통령의 공포는 내년 초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조약을 맺기 위한 관련국 접촉 준비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약체결 결과에 따른 것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소유자로 외국에서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이 선고·확정된 범죄사실이 한국 법률에 의해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부합될 경우 민원 또는 진정을 통해 법무부에 이송을 요청하면 이송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상대국에 이송을 공식 요청하게 된다.
김 검사는 정식 이송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병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조약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으로 이송되더라도 외국판결을 국내판결과 동일시하는 ‘계속집행방법’을 적용하게 된다며 유기의 경우 2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무기형이라도 가석방 또는 사면 등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외국판결의 형평성을 확실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이송에 따른 형량감소 시도를 경계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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