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약 2주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내용을 본 결과 저와는 관계없는 일인데 아마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소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조언을 바랍니다.
<답> 일단 소장을 받으면 아무리 본인과 관계없어 보인다 하더라고 절대로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일단 제소인이 요구한 대로 궐석판결문이 내려지고 해당 지역 등기소에 판결문을 등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를 시정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이에 대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본인과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제소인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제소인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