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상대로 30만달러 규모의 신분도용 범죄를 저지른 30대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LA연방법원의 페리 앤더슨 판사는 4일 3개의 신분도용 중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정성일(35)씨의 혐의사실을 심리하고, 5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성일씨는 한강변에서 피살됐던 고 정인숙 여인의 아들로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1월∼2002년 4월 K씨, C씨등 한인 4명의 신분을 도용해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시티뱅크 등에서 비자와 매스터 카드 여러 장을 불법 발급 받아 사용하고, 벤츠 등 고급 승용차 3대도 불법 리스해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지역·연방 수사당국의 공조 수사 끝에 타운인근 고급 아파트에서 검거돼 수감중이다.
수사당국은 연방법과 가주 형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의 신용카드 불법발급 건은 연방법원, 자동차 불법 리스는 주 형사 법원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방법 상의 중범 혐의에 대해 정씨는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주 법원에서의 정씨 사법처리 일정은 연방법원 판결 후 구체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정씨가 입힌 피해액은 신용카드 10만 달러, 자동차 리스 20만 달러 등이다. 7만여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한인 피해자 C씨(63) 정씨가 입힌 피해를 수습하러 다니다 사업체까지 정리하는 큰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두한 정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폐증 환자인 자신의 딸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진다며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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