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민 온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름이 영어로 철자를 하면 좀 우습게 들립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물론 시민권 딸 때 할 수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아직 요건이 안되어서 시민권 신청을 못하고 있고, 그전에라도 영어 이름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법만을 따진다면 아무런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그냥 이름을 바꾸었다고 주변에 알리고 모든 문서를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관공서나 은행 또는 기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문서로 된 개명 사실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위의 간단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으며 자신의 재산권 및 기타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법원을 통한 개명절차를 밟기를 권합니다. 법원에 가서 개명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신문지상에 개명신청 사실과 이에 대한 청문회 일자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한번씩 4번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신문 공고 기록을 가지고 청문회 일자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단, 상속을 받기 위해 피상속권자가 아니면서 개명할 경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기 위하여 개명할 경우는 이는 불순한 목적이므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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